인천시교육청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출생아 수 감소로 정원 부족을 겪는 소규모 병설유치원 등 행정·재정적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인천시교육청은 28일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소 인원 기준 수립 및 2025학년도 학급편성 유아 정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한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은 4명으로, 유아 모집 후 특정 연령이 4명 미만이면 해당 학급을 단독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

최소 인원 기준은 2025학년도 유예 기간을 거쳐 2026학년도 3세반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028학년도부터는 모든 학년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서지역(강화군·옹진군), 반경 2㎞ 내 유아교육 시설이 없는 지역, 특수교육 대상 유아가 있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4명 미만이더라도 학급을 편성해 공교육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인천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교육 환경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학급당 유아 수도 줄인다. 만 3세반은 12명(도서지역 11명), 만 4세반은 17명(16명), 만 5세반은 19명(18명), 혼합반은 15명(14명) 이하로 2024학년도 대비 1명씩 감축 조정했다.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한 학급에 1~2명만 있어도 따로 예산·인력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을 구상하는 등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