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9일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미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현장 단속반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외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영치예고장을 부착,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청 징수과에 체납액을 내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이 없거나 불법 번호판을 단 차량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142-211), 은행 자동화기기, 지방세 입금 신용카드 납부(로컬카드 로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