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경기본부, 고객권익보호위
소상공인 통합플랫폼 구축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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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2024년 하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2024.10.25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유지흥)는 지난 25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비전실에서 '2024년 하반기 경기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돼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기지역 노란우산공제 운영현황과 세법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임의해약시 기타소득세 부담완화 및 임의해약금 건강보험료 산정배제 관련법 추진, 무이자 대출 및 부금 납부유예 사유에 '출산' 항목 추가 등 세법개정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공제관련 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원스톱 서비스 및 가입자간 교류 및 커뮤니티가 가능한 통합플랫폼 구축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유지흥 중기중앙회 경기본부장은 "노란우산공제는 고객권익을 보호하고,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정기적인 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나은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