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서 '복잡한 구비서류' 불만
30인 미만의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적용대상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술인력 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뿌리산업 등 화관법 적용 대상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한 결과에 기업이 화관법상 영업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술인력 확보(37.7%)'로 조사됐다. → 그래프 참조
특히 상시종업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화관법상 인력 고용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48.4%나 됐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95만8천원'으로 조사됐으며, 소요기간은 평균 10.3주로 나타났다.
화관서 작성 시의 어려움으로는 '복잡한 구비서류(58.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긴 소요기간(38.7%)', 담당 인력 부족(38.7%)의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 새롭게 도입하는 개념인 '최하위규정수량(LLT)'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5.5%가 최하위규정수량을 하위규정수량(LT)의 5% 이상으로 지정해야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응답기업들이 주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취급하는 주조(100%), 용접(92.3%), 폐기물처리(89.8%) 등 업종에서는 최하위규정수량 기준을 높게 지정해야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정기검사 시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행정절차(44.7%)'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급하는 취급량이 많을수록 응답률이 높았으며, 1천t 이상에서 7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화관법상 의무를 잘 이행하는 우수기업에게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로는 '정기검사 1년 연장' 이외에도 '정기검사 연장 주기 차등화(1~4년)', '세금 감면 혜택', '법 위반 시 처벌 감경 및 유예', '시설자금 및 기술인력 지원'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규제가 완화되면서 어려움이 줄었을 것이라 예상되던 기술인력 확보 과정에서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는 등 조사 전 예상과 차이가 있었다"며 "이번 일련의 규제 완화 조치와 더불어,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수렴하는 등 규제당국의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