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협약
해양수산부는 29일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과 '무역항 안티드론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의 불법 접근·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불법 드론 탐지·식별 장비와 드론에 방해 전파를 발사해 드론을 경로에서 이탈시키거나 추락을 유도하는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장비 등으로 구성된다.
해수부는 각 항만공사와 절반씩 사업비를 분담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인천항과 부산항, 울산항은 올해 사업에 착수해 내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설치하고, 여수광양항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026년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주요 무역항에 접근·침입하는 무허가 드론을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인천, 부산 등 주요 무역항에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면 드론을 활용한 불법 접근이나 침입을 예방하는 등 국가 방호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