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원안 가결… 최대 1000만원
남발 우려에는 "명확한 기준 마련"


인천시의회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중 처음으로 공익소송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선다. /경인일보DB

인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기관장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공익소송비용 감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년 1월부터 조례가 시행되면 공익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시민이나 시민단체 등은 감면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송 비용을 직접 지원하지는 않고, 인천시가 회수해야 하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나 인천시장 혹은 산하 공공기관장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중요한 사회적 이익이 주된 소송 목적이어야 한다. 또 소송으로 인해 소송 당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천시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이 같은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 조례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로 광주 남구·동구·북구, 전남 강진군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되기 시작했다.

당시 개혁위는 2020년 2월께 "공익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이익은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지만 패소한 경우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과도하게 부담하게 된다"며 "적극적으로 장려돼야 할 공익소송이 위축될 수 있다"고 소송 비용 지원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해당 조례를 악용해 인천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섭(국·남동구4) 인천시의원은 "변호사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익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라며 "소송 패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면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