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하자로 시의회 못넘었는데
'사업비 58억 예상' 기술제안 절차
市 "내년 편성, 사전절차 이행 차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치도.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위치도. /하남시 제공
 

하남시가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된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2023년 12월18일 8면 보도=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예산 '엎질러진 물')을 예산도 수립하지 않은 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하남시민을 비롯한 내방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4일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증설사업을 위한 수경시설(분수) 공법(자재)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본 공사에 앞서 공사비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위한 신기술(특허)을 적용한 기술제안을 받음으로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신기술 분야는 분수시설, 조명, 음악분수 시스템, 워터스크린 등으로 예상사업비만 58억원에 달한다.

시는 미사호수공원에 부양(부유)식 공법이 적용된 구조체인 워터스크린, 고사분수, 원형분수 등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규모만 전장길이 60m, 폭 15m 내외에 달한다.

하지만 시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수립 조차 하지 않은 채 음악분수 설치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는 올해 본예산에 음악분수 교체비용으로 59억원, 기존 시설 철거 등 부대시설 정리비용으로 6억원 등 총 65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상정했다가 절차상 하자 문제로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20억원 이상 신규사업의 경우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투자심사를 거친 다음 예산을 편성해 심의 의결받도록 되어 있고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심의기관에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지만 시는 회계연도 개시 25일도 남지 않은 지난 7일에서야 관련 서류를 제출, 법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결국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설치 사업은 사업비 예산 확보 실패로 그동안 사업은 중단돼 왔다.

최훈종 시의원은 "지난해 음악분수 설치 사업비는 절차상 문제와 더불어 선심성 사업 지적이 일면서 용역비 1억원을 제외한 실제 사업비는 모두 삭감됐다"면서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관련 예산이 없는 와중에 시가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은 심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한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음악분수 설치 사업 예산을 올릴 예정으로 현재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맞다"면서도 "지난해 절차상 문제로 관련 예산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고려,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기술제안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