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