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우려 맴도는 경기도
행안부·대구광역시 공무직 상향 확정
한정적인 자원, 인력 채용 한계 분명
전문가 "유연한 임금조정 필수" 조언
행정안전부에 이어 대구광역시까지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연장 논의에 신호탄이 쏴 졌다는 분석이다.
경기도에서도 공무직 정년 연장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어, 경기도는 물론 민간 분야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년연장이 되레 청년의 취업 기회를 뺏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직 정원은 1천461명인데 지난달 말 기준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1천398명이다.
공무직 근로자는 영양사·조리원·환경미화원·사무보조원·경비원 등 26개 직종을 말한다.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소속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정년이 결정된다.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수년전부터 불거진 해묵은 논제다.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정년 또한 길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이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 공무직 또한 경기도에 정년연장을 수차례 요구해왔다.
지난 2022년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올라와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채택하기도 했다.
조리사의 경우 준고령자·고령자가 많으며, 공무직 중 청소·경비업은 정년이 65세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정년연장을 요청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앞서 2018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정규직 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예외로 청소·경비업에 한해서만 정년을 65세로 규정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지난 20일과 22일 행안부와 대구시가 연이어 공무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해 불씨가 살아났다.
최윤희 경기도청 공무직 노사협의회 의장은 "지난해부터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공무직 정년연장을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정부를 포함해 타지자체에서의 시도로 정년이 연장된다면 경기도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연장 요구는 인지하고 있다"라며 "행안부나 타지자체가 정년을 연장했다고 해서 경기도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 당장 정년연장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고, 경기도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년연장이 청년층 일자리 감소를 야기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일자리는 한정돼 있는데, 정년이 늘어나는 만큼 신규 채용자 수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을 위해선 임금조정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김대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정년연장 논의에서 임금조정이 빠지면 청년층 일자리를 그냥 노인한테 주는 것"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한 상황인건 맞지만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회사가 줄 수 있는 임금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로자 한명당 임금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근로자를 덜 뽑을 수밖에 없다. 유연하게 임금을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