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3천만원 저축시 4027만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상품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신규 정책금융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3천만원을 내면 5년 후에 1천27만원을 더한 4천2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최고 34%의 수익률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자산 형성과 임금격차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는 건강검진비와 휴가비, 교육바우처 등 복지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면 '기승전 인력'이라고 인력수급의 애로를 호소한다"며 "이번 정책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