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올해만 900억 받아… 일몰되면 비상금 고갈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앞둬… 전입금 감소, 교육 질 저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교육재정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정부·교육청·지자체가 분담하도록 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와 담배소비세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하는 '지방세법 특례'가 올해 말로 끝나 내년부터 각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재정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국회에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참석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담배소비세 일부를 지방교육세에 포함해 왔다. 담배소비세는 교육청의 중요한 세입 예산 항목이다.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담배소비세로 올해만 900억여원을 받았다. 이대로 특례가 연장 없이 종료되면 내년부터는 이 예산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10월 4일자 3면 보도=고교 무상교육·유보통합… 내년부터 교육 재정난 가속화)
이날 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특례를 최소 2027년까지 3년 연장한 뒤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별도의 국고 지원 등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각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비상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고갈돼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고 우려했다.
강 교육감은 "이대로 세입 감소가 누적되면 모든 교육청의 기금은 2026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며 "교육재정 악화에도 교육청들은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사무 일원화), 늘봄학교(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로 돌봄서비스 제공),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막대한 예산이 드는 교육정책 시행을 앞뒀다. 교육청 전입금 감소는 결국 교육 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입장 발표 후 교육감들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상훈(대구 서구)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국회의원을 만나 교육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담배소비세와 마찬가지로 올해 종료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특례, 최근 폐지가 논의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특례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가 오갔다.
도성훈 교육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길게 봤을 때 완전히 국고로 지원하는 체계로 가야 한다"며 "다른 교육감들도 특례가 당분간 유예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에는 최소 20개 학교가 신설돼야 해 학교용지부담금 특례 폐지도 부담"이라고 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