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법 개정따른 후속 조치
교통신고 부서 등 스트레스 호소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속속 마련(10월23일자 7면 보도='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악성민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해 내달 중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29일 개정 시행된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시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은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행정안전부 '민원공무원 보호대책'의 일환이다. 민원 내용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고,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기관 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시행령에 담겨 있다.
경찰은 대면 민원업무 비중이 다른 부처와 비교해 현저히 큰 만큼, 일선 수사부서·지역경찰 등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7월 한 달여 간의 '현장 근무여건 실태진단팀'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병합수사 확대·민원업무에 인공지능(AI) 도입 등의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내달 공개될 시행방안은 앞선 개선안에 폭언·폭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지침·고발 의무화 등이 담긴 이번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한 구체적인 현장 대응안이 될 예정이다.
실제 경찰청이 실태진단팀을 구성해 현장 근무 여건을 진단한 결과 경찰서 민원실이나 교통 신고 부서에서 민원인들의 폭언·협박과 반복성 민원 등으로 인해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옮기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고소·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접수 사건이 동기간 대비 37%가량 늘어나는 등 일선 수사부서의 업무 부담도 상당해 악성·반복 민원으로부터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정부부처 가운데 민원 처리량이나 대면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 민원에 대응할 별도의 추진책을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11월 중 세부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