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인일보DB
음주운전 단속 현장 /경인일보DB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인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후 도주하다가 오토바이 주인인 B씨에게 붙잡혔고 경찰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경찰은 A씨를 순찰차를 이용해 귀가시켰다.

그러나 A씨는 조사 후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이를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다. 1·2차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사고로 조사를 받고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두 사건으로 나눠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