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외환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등 조직·가입 활동 혐의로 총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하고, B씨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 일당에 불법으로 통장을 빌려준 20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외환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외화지수 거래를 하면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112명으로부터 5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총책, 관리책, 유인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으며, 유튜브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연락했으며, 현금을 인출하러 가면서 타인 명의 차량을 이용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A씨 일당을 차례로 검거하고, A씨의 자택에서 현금 7천965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또 이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12억6천여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나 전화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일 수 있다”며 “불법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