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데려온 신생아를 다른 여성에게 더 많은 돈을 받고 보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최성배)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친딸을 보낸 친모 B(27)씨와 A씨로부터 신생아를 건네받은 C(57·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5월24일자 4면 보도)
A씨는 지난 2019년 8월께 신생아의 친모인 B씨가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원을 대신 내준 뒤, 생후 6일 된 아이를 데려왔다.
그는 당시 인터넷 카페에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글을 올린 친모에게 연락한 뒤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며 “아이를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어 같은 날 인천 한 카페에서 C씨를 만나 300만원을 받고 아이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C씨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결국 신생아를 다시 베이비박스에 맡겼고, 아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아동 매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매매를 통한 불법 입양 범행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적정한 보호를 단절시키고 아동 복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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