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우려 속 법적 기준 준수… 전문가, 건강 위협 가능성 경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의 실내 공기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는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한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29일 이같이 밝혔다.
서구는 주민 요청으로 지하주차장 화재로 인한 분진 등 실내 공기질을 이달 7일부터 3일간 측정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아파트 7개 동과 단지 내 경로당에서 8개 항목, 지하주차장에서 13개 항목을 측정해 모두 관련법이 정한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 8월1일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연기를 들이마신 주민 등 23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아파트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서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후 원인 모를 피부 질환 등에 시달리고 있다.
이를 두고 함승헌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 연소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유독가스는 건강에 직·간접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재발 방지와 피해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10월23일자 6면 보도='전기차 화재' 주민 피부·호흡기 질환 호소)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