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토부와 예산 두고 평행선
인천·영종대교 이용감소 보전 등 감안
민자도로인 탓 '경쟁방지조항' 발목
경상가 주장·인하된 기준 책정 '대립'
제3연륙교 통행료는 민자도로인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량과 연동돼 결정된다. 제3연륙교 개통으로 인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줄면 민간사업자의 손실분을 인천시 예산으로 채워야 한다. 인천시는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요금을 정하고자 하지만 정부와 외국인 투자 민간자본이 맺은 협약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
영종도와 인천 내륙을 잇는 영종대교·인천대교는 모두 민간(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등) 자본으로 건설한 교량이다. 영종대교는 2000년 11월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신공항하이웨이(주)가, 인천대교는 2009년 10월부터 2039년까지 30년간 인천대교(주)가 운영한다.
인천시가 영종·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를 통해 제3연륙교 사업비를 일찍 마련하고서도 십수년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와 협약한 '경쟁방지조항' 때문이다. 제3연륙교로 인해 인천대교 교통량이 '현저히 감소'하면 정부가 해당 손실분을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당시 국토부는 손실분 보전 조건으로 제3연륙교 개통 전·후 인천대교의 통행량이 30% 이상 차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간사업자와 갈등을 빚었다. 민간사업자는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를 거쳐 인천대교 통행량이 5%만 줄어도 국토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제3연륙교가 없었을 때 추정한 통행료와 제3연륙교 개통 이후 실제 통행료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는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인천대교(주)와 '손실보전금 부담 협약'을 맺었다. 영종대교·인천대교 예측 통행량과 제3연륙교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을 따져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모두 부담하는 내용이다. 또 제3연륙교 개통 18개월 전(2024년 6월)까지 손실보전금 규모를 3자가 합의하기로 했다. 기한 내 합의를 못하면 ICC 중재결과를 따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협약 당시 추산된 손실보전금 규모는 4천900억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국토부가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를 통해 통행료 인하 차액을 민간사업자에게 우선 보상하고, 영종대교·인천대교 민간운영이 끝나는 2030년·2039년 이후 도로를 직접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인천시는 인하된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 부담금이 절반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제3연륙교 개통 후 영종대교·인천대교에서 1년간 줄어든 통행량만큼 인하된 통행료로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합의서에 명시된 '매년 주무관청에 보고된 통행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사업자는 국토부와 실시협약에 따라 최초 운영개시일을 기준으로 통행료(불변가)를 정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통행료(경상가)를 인상한다. 올해 영종대교·인천대교의 실제 통행료(경상가)도 각 6천원대, 8천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객에게는 인하된 통행료를 징수하고 차액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형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맺은 협약을 인천시가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2030년부터는 영종대교의 민간운영이 끝나기 때문에 2040년께면 제3연륙교를 통한 인천시의 투자비 회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인천시는 경상가가 아닌 인하된 통행료를 기준으로 손실보전금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민간운영 종료 후 국토부가 인하된 요금 회수를 위해 유료운영을 계속하게 된다"며 "제3연륙교 개통 후 전환교통량을 측정해 인하된 통행료로 손실보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