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육회. /경인일보DB
광주시 체육회. /경인일보DB

광주시 체육회장 재선거가 오는 12월12일 치러진다.

광주시에 따르면 소승호 전 시 체육회장이 지난 24일 대법원에 ‘회장선거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상고 취하서를 접수(10월23일자 8면 보도)한 뒤 다음 날인 25일 처리됨에 따라 항소심의 선거 무효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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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 체육회는 30일 오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재선거 위탁업무를 신청했고 일정 조율 결과 오는 12월12일로 선거일이 결정됐다.

선거 장소는 광주시민실내체육관이 유력시 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장 재선거는 오는 12월12일 치러진다.

시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 재선거 사유 발생 시 5일 안에 선거 위탁을 신청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시 체육회는 오는 11월4일 선거 업무를 총괄할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1~2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선거인단은 시 체육회 종목단체 대표 등 대의원과 읍·면·동 체육회장 등 200명 이상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후보자는 12월12일 후보자 소견 발표와 재선거 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소 전 회장은 2022년 치러진 시 체육회장 선거 당시 학력 위조 혐의로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자가 시 체육회를 상대로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승소했고 시 체육회가 이사회를 거쳐 항소했지만 올해 9월11일 다시 패소했다. 소 전 회장은 이에 불복, 지난 9월25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