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맞섰고, 이날 재판부가 교육청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지난 7월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고, 9월부터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