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에서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징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 등 용역업체 직원 7명에게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80∼2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A씨 등 용역업체 직원 8명은 지난해 1월17일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부지에 세워진 골프장 ‘스카이72’에서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스카이72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부동산 인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골프장 부지를 공사에 넘겨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800여명을 동원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골프장 임차인 측도 보수단체 회원 등 500여명의 용역업체 직원을 내세우면서 충돌을 빚었다. 당시 이들은 소화기를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집행을 방해했고, 그 중 8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골프장 운영사는 같은 해 3월 골프장 부지를 반환했다.
이 골프장 운영사는 2005년 인천국제공항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계약 종료 시점을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31일로 정했지만, 5활주로 건설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상호 공모해 계획·조직적으로 공무를 방해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고인은 초범인 점, 골프장 운영 후속 사업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