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
홈스쿨링 이유 '미인정 결석' 상태
한달에 한번 전화로 소재 파악 그쳐
법원 "매뉴얼 따라 확인" 주장 받아들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면서 소송 비용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으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하겠다며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했다. (8월19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미인정 결석 허점… "안타까운 죽음 책임져라")
하지만 재판부는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는 피고 측(인천시교육청)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인정한 전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이군의 친모는 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군 사건을 계기로 매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미인정 결석 학생들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각 교육청에 지침을 내렸다.
인천시교육청도 교사가 6일 이내에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학생 분리 면담 등을 하도록 지침을 강화했다.
이군의 친모는 재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와 "승소하기 힘들 줄 알았지만, 사건 당시 교육당국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꼭 알리고 싶었다"며 "시우가 떠난 뒤 제도가 바뀐 것은 허점이 있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군은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A씨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하다 숨졌다.
대법원은 올해 7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 등만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 환송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