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우 각 기관 심의회 판단
동일사안 타기관서 이송때도 가능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10월23일자 7면 보도=[공무원 사망사건 그후] '민원 공무원 보호' 개정 시행령 29일부터 적용)한 데 이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하나로, 행정력 누수를 막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의 판단기준과 종결 처리의 근거를 담았다. 이전까지는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도 반드시 처리해야만 했다. 다만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처리 결정은 각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동일한 정보공개 청구를 타 기관으로부터 재차 이송받은 경우에도 종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반복청구에 대한 통지는 생략하도록 했다.
민원 관련 잇따른 법 개정은 지난 3월 김포 9급 공무원 사망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건 약 3개월 뒤 행안부는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필수보직기간 중에도 이들의 전보가 가능하도록 '지방공무원법'상 인사 규정을 먼저 개정했다.
이어진 민원처리법 개정 때는 민원내용에 욕설·협박·모욕·성희롱 등이 포함될 시 종결 처리할 근거를 담고 3회 이상 반복민원은 내용이 다르더라도 업무방해 의도 등을 고려해 종결 처리토록 했다. 또 '민원통화 전체 자동녹음'과 '장시간 통화·면담에 대한 종결'을 할 수 있게 하고, 폭언·폭행을 하거나 무기·흉기 등을 소지한 민원인은 퇴거 또는 일시출입제한 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대적인 법령 정비를 계기로 선량한 다수 민원인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신속히 확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