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통약자 정책 시행을"
市, 강제성 없지만 시정 할 듯


장애인콜택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콜택시는 존재하지만 와상 장애인들을 위한 공공교통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사진은 장애인콜택시. /경인일보DB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가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이 없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인천시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최근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 침해나 차별 행위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인천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이 단체에는 변호사, 연구단체·인권단체 관계자 등이 활동 중이다.

시민단체 한국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에 "인천시 거주 와상 장애인들이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탑승할 수 있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만, 와상 장애인을 위한 공공 교통수단은 없다. (7월25일자 8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인천시에 구제 신청)

이를 두고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인천에 거주하는 와상 장애인은 침대형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장애인 콜택시가 없어 사설 구급차를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교통비의 약 30%를 지원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인천시는 2019년부터 시행된 울산시의 사설 구급차를 활용한 와상 장애인 지원 사례를 적극 검토해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권고 통지를 받은 지 2주 이내에 조치계획을 세우고, 2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한다. 인권보호관회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으나, 인천시는 그동안 권고 사항을 대부분 수용했다. 다만 2022년에는 인천대공원사업소가 민간의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 장소 사용을 불허했다가 인권보호관회의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는데, 불수용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다른 지자체에서 와상 장애인 이동권 정책을 수립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도 권고를 수용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책을 수립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