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3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매주 목·금·토요일은 인천 10개 경찰서(인천국제공항경찰단 제외)가 일제히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출근시간대에는 관공서·회사 밀집지역에서 전날 음주로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는 '숙취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점심시간 이후에는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반주 운전'을 적발하기 위해 음식점 밀집지역에서 단속한다.

하교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도 음주단속을 벌일 예정이며, 심야시간대에는 유흥가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한다. 또 비틀거리는 차량, 전조등 미점등 차량 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순찰차 등을 활용해 단속한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데도 감지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 투약 여부까지 확인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특정 시간과 장소만 피하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장소를 변경해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라며 "단속에는 경찰 오토바이와 암행순찰차도 투입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