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 작년 5691건→올해 4589건
경찰력 낭비 줄고 법집행 원활 기대
인천지역 허위·오인 112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2 허위 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3개월(7월3일~9월30일) 간 인천지역 112 허위·오인신고는 4천589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천691건 대비 19.4% 감소했다고 밝혔다.
7월3일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신고처리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엔 장난 등으로 112 신고를 하면 경범죄가 적용됐다. 처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했다.
하지만 112신고처리법이 제정되면서 허위 신고자 등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 또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이 피난 명령을 내리거나 건물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9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건물 관리인에게 출입을 제지당하자, 전국 최초로 112신고처리법상 긴급출입 방해죄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허위신고 등으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줄고, 법 집행은 더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도형 인천경찰청장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허위·오인 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법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앞으로도 경찰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