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화학제품·액화가스 등 하역
돌핀부두 선박접안속도계 고장 운영
폭발·화재 대응훈련 매뉴얼 미흡 등
해수청, 10곳 조사 23건 위법 적발

유류나 화학제품, 액화가스 등을 취급하는 인천항 일부 부두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액체 위험물을 하역하는 인천항 10개 부두를 조사한 결과 23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은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주 동안 유류·화학제품·액화가스 등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인천항 10개 부두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LNG(액화천연가스)기지는 돌핀부두(원유나 천연가스 등 액체 하역 배관을 지지하는 해상 구조물) 선박접안속도계가 고장이 난 상태로 계속 부두를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는 2014년 1월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를 계기로 돌핀부두에도 선박접안속도계를 설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우이산호는 전남 여수항 GS칼텍스 돌핀부두에 과속으로 접안하다 충돌했다. 이 사고로 송유관 3개가 파손돼 최대 754㎘의 원유 등이 바다로 유출됐다.

해수부는 도선사의 판단으로만 돌핀부두에 접안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돌핀부두에도 선박접안속도계를 반드시 설치하게 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부두를 운영했다.

(주)한국공항 율도저유소 등 4개 부두는 폭발이나 화재 사고 비상 대응훈련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수청은 4개 부두가 저장 기지 비상 대응 매뉴얼을 잘 갖추고 있지만, 돌핀부두 등 하역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S-OIL(주)를 포함한 2개 부두는 근무자에게 비상 대응 임무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 미흡 사항으로 지적됐다.

인천해수청은 이달 29일까지 각 부두의 시정 조치를 확인하고, 위험물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유류나 액화가스 등 인천항 액체위험물 물동량이 증가한다"며 "선제적인 점검을 통해 인천항에서 안전하게 하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