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들이 노동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경기·강원 지역 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기획감독을 실시해 37개 기업, 94억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최근 적발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은 7개 기업에 대해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기획감독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3주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운영된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신고센터' 제보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37개 기업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94억원, 피해 노동자는 1천806명에 달했다. 중부노동청과 각 지청이 시정조치를 내려 16억원이 청산됐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유로는 업체의 경영난, 통상임금 과소 산정, 법령 무지, 노무관리 소홀 등으로 조사됐다. A사는 거래처에서 100억여원의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근로자 59명의 임금 1억8천만원을 체불하고 있었으나, 기획감독이 시작되자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5일까지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건설근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 있다. 민길수 중부노동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직권조사와 기획 감독을 실시해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지기자 sso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