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와상 보장정책 미비 '침해' 판단에 시민단체 환영 입장
인천 장애인단체들이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권고한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권고(11월1일자 4면 보도="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하라"… 인천 인권보호관회의 대책 권고)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인천시는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를 즉각 수용하고 와상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정책이 없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병원 진료 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 건강권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인천시에 권고했다.
그동안 와상 장애인은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외출할 때 15만원 안팎의 비용이 드는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했다. 기본요금이 1천200원에 불과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탑승하도록 돼 있어,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와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었다. 사설 구급차 이용에 따른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장차연은 "와상 장애인은 이동권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은 예외 없이 인천시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