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의 33번째 다리 명칭이 '고덕토평대교'로 결정돼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가 반발(10월8일자 8면 보도=구리~서울 33번째 한강대교 명칭 '대립 2차전' 전조)하는 가운데 구리시가 교량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재심의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지리정보원 국가지명위원회가 결정한 '고덕토평대교'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경기도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도는 구리시의 재심의 청구서를 검토한 뒤 28일께 국가지명위원회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동구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에 재심의 청구서를 건넸다.
구리시 관계자는 "지명위 결정이 불합리한 데다, 강동구 측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어 재심의를 청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리/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