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과 재계약 기존선수 그대로 유지키로
시체육회 "지도자 문제 합리적으로 검토"

인천광역시청 다이빙팀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는 인천광역시체육회는 올해로 계약이 만료되는 조은지·김서연(여자), 이재경(남자) 등 세 선수와 재계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직위를 해제한 지도자 A씨의 부재를 감안해 세 선수와 재계약 불가를 통보한 바 있다. (10월30일자 16면 보도)

이에 선수들은 국내 실업팀들이 9~10월쯤 내년 소속 선수들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11월이 다 되어가는 시기에 재계약 불가 통보는 선수들을 실업자로 만들려는 처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시체육회는 선수들의 견해를 전적으로 수용했고, 내년에도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조은비와 재계약하는 세 선수까지 4인 체제로 다이빙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도자의 부재 부분은 숙제로 남았다. A씨는 각종 비위에 대한 혐의로 올해 초 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9월 인용된 바 있다.

하지만 징계 사유가 여전한 A감독을 현장으로 보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시체육회는 직위해제 발령을 내렸다. 때문에 A지도자가 사표를 내지 않는 이상 새 지도자를 채용하기도 힘든 상태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내년 선수단 구성은 마쳤고, 지도자 부분은 여러 방안을 세우고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취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