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인일보DB

인천 한 체육회장이 선거를 앞두고 현금 30만원을 선거인에게 줬다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체육회장 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체육회장 임기 만료일 180일 전)인 지난 2022년 12월께 선거인 B씨에게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월19일자 6면 보도)

연수구선관위, 체육회장 선거과정서 현금 제공한 후보자 고발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는 연수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후보자 A씨를 인천연수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위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금품을 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속한 체육회는 예산이 매년 3억5천만원 정도로 적지 않아 회장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핵심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