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5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구역은 녹양동 1천972필지(2.96㎢)로 앞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됐다.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우정 공공주택지구 인근 투기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시는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덜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제 시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