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1.7% 인상, 물가상승 고려
2025년 오산시 생활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1.7% 인상된 1만88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근로자의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880원으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700원보다 1.7%(180원) 오른 금액이고,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1만30원보다는 8.5%(85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월 209시간을 근무하면 227만3천92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 여건 및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적용 대상은 지자체 소속 기간제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적정 소득으로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적 향상을 도모해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