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요구 특정날짜 영상은 없어
구청은 신고자 신원 공개로 '물의'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였다는 폭로가 나왔다. 담당 구청에선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을 어린이집 측에 알려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 원생 7명이 지난달 중순께 퇴소했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이 학부모들에게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 등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한다"고 알려줬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

이 어린이집에 근무했던 보육교사는 4일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6월부터 줄곧 식자재 관리 문제를 원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나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음식 문제를 모른 체 할 수 없어 학부모들에게 알렸다"고 말했다.
보육교사들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곧장 어린이집을 찾아가 원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해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 피해 원생 학부모는 "간식으로 제공된 일부 과일에는 곰팡이가 핀 것도 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린이집에 찾아가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는데, 원했던 특정 날짜의 영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원장은 "그런(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식자재가 일부 있었던 것은 맞지만, 보육교사들에게 먹이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보육교사들과 평소 마찰이 있었는데, 이들이 퇴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식자재 사진을 찍고 학부모들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피해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은 담당 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관련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원장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또다른 피해 원생 학부모는 "구청에서 현장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며 "오히려 구청이 신고자(본인)가 누구인지 어린이집에 알려줘 원장에게서 항의를 받았다"고 했다.
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정 역할을 하다 보니 신고자 정보가 노출됐는데, 현재는 업무 담당자를 교체한 상태"라며 "이르면 이번 주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반론보도>'인천 소재 어린이집 간식 제공' 보도 관련
본지는 2024년 11월 4일 「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제하의 기사에서,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상한 과일을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게 상한 과일을 실제로 제공한 적이 없고, 보도에 나온 복숭아 사진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들에게 상한 과일을 실제로 제공한 적이 없고, 보도에 나온 복숭아 사진의 출처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