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크루즈터미널, 백령도 용기포항 여객터미널 등 전국 15개 여객터미널을 지진 분야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확대 지정한다고 4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진·해일·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항만 여객시설을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항만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2012년 처음 지정된 지진 비상대처계획 대상 항만시설물은 모두 24곳이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2012년 이후 여객터미널 신규 건립·변경 등의 상황을 반영해 모두 29곳으로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국제여객터미널은 9개소, 연안여객터미널은 20개소다.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은 2019년 4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은 2020년 6월 운영을 개시했지만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에는 빠져있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항만공사와 지방수산청, 지방자치단체 등 각 항만시설 관리 주체는 긴급대피·긴급복구·비상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변동 사항을 반영해 각 시설물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자연 재해 발생 시 즉시 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