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0일 오전 0시45분께 인천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머리 등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과 지난해 9월에도 처음 본 사람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기도 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쇠 파이프로 가격했다”며 “나이가 어린 또다른 피해자에게도 욕설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