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종료예정제도 2년 늘려… "가족에 책임 떠넘겨" 비판도 

 


"어차피 제가 하루 종일 아들을 돌보는걸요. 국가가 활동지원사를 구해줄 수 없다면 당장은 급여라도 주는 게 감지덕지죠."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A씨는 3년 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25살 아들을 장애인활동지원사 없이 홀로 돌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당시 바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인지 아들의 공격성이 강해져 그동안 함께하던 장애인활동지원사도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A씨는 "아들을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병원에 갈 때만이라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며 "아들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활동지원 급여라도 받아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를 앞으로 2년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가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따고 이들을 돌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따른 급여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돌본다는 목표로 도입돼 가족들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생기자 한시적으로 활동지원 급여를 준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가 가족들의 돌봄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활동지원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광백 사무국장은 "공공 돌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가족들에게 적은 돈을 주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국가가 돌보기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늘리고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을 홀로 돌봐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라며 "2년 후에 기간을 연장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또 다른 돌봄 정책인 '통합돌봄서비스 사업'도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는 지난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24시간 동안 돌볼 기관을 운영하려 했으나 인천은 여전히 담당 기관을 정하지 못했다. (6월12일자 6면 보도=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인천 기관들 '머뭇')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