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음식 제공 논란 이어
직원들 대상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학부모 "제대로 된 조사 의지 의문"
인천 한 어린이집 원장이 원생들에게 상한 과일 등을 먹였다고 구청에 신고한 학부모의 신원이 유출되자 구청 감사실이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월5일자 6면 보도=유통기한 지난 식빵·상한 복숭아… 어린이집 간식에 학부모들 '공분') 연수구 감사실은 담당 부서 직원들을 조사해 신고 정보 유출 경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연수구는 지난달 중순께 송도국제도시 한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생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빵이나 상한 과일 등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2명의 내부 고발로 실상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구청에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구청 담당 부서는 조사 과정에서 신고를 한 원생 부모가 누구인지 어린이집 원장에게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부서가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학부모들에게 언론 제보 등을 자제해달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피해 원생 부모는 "언론에 제보한다고 구청 직원에게 이야기했더니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었다"며 "그런데 그날 저녁 원장에게서 언론에 제보를 할 것이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부모들이 언론 제보 등을 고려한 이유는 구청의 늑장 대응 탓이었다. 학부모들은 지난달 22일께 구청에 신고했는데, 일주일이 다 되도록 현장 조사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다른 피해 원생 부모는 "신고 이후 구청의 아무런 조치가 없는 동안 상한 과일을 제공한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에 다른 과일을 제공한 것처럼 급식 메뉴를 수정한 정황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구청의 행태를 보면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연수구 출산보육과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식자재 구매 내역이나 급식 제공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일부 법 위반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보여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치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신고자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조정 역할을 하다 보니 신고자 정보가 유출됐는데, 현재는 업무 담당자를 교체했다. 감사 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촬영한 어린이집 간식 사진을 보면 복숭아나 토마토 등 과일이 물러있거나 일부가 까맣게 변색돼 있다. 10월14일에 오후 간식으로 지급했다는 식빵의 유통기한은 '10월8일'로 적혀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원장 등은 상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완제품을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자격정지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