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 제도를 개선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했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기존의 창업비자 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현재 기술창업 비자(D-8-4)를 받으려면 국내 전문학사 또는 국외학사로서 창업이민 인재 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8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는 정량적 요건을 최소화하고, 중기부가 추천하면 법무부가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 후 최종 발급된다.

중기부는 투자자와 외국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할 계획이다.

중기부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가 국내 체류 중인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와 함께 비자 발급을 각각 신청하면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 인재 유치와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이나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을 통해 접수한다. 접수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와 추천 절차가 진행돼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