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9일 오후 10시15분께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25)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고,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과 복부 등을 폭행당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