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부 국고로 귀속
신규설치 50억·관리 69억 지출
작년 경기남·북부 2195억8천만원
행안부, 검토… 법 개정안은 폐기
'관리는 경기도가 하는데 과태료는 국고로?'
경기도가 차량의 신호위반 및 과속 등을 단속하는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정작 적발된 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신호위반, 과속,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한 건수는 483만7천701건이다. 지난 2021년엔 361만건, 2022년 428만건으로 증가세다.
이로 인한 지난해 과태료 부과액은 경기 남부와 북부를 합해 2천815억5천여만원으로 미납액을 제외한 2천195억8천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 → 표 참조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데 신규설치, 운영·관리에 도 재정도 투입되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무인단속관리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와 고지서 우편요금 등으로 국비 182억3천여만원이 쓰였지만 전체 비용 중 도 예산이 27% 수준에 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신규 설치를 위해 도는 50억2천만원을 투입했다. 또한 도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관리를 위해 69억4천만원이 지출되기도 했다.
이에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봉(민·의정부2) 의원은 6일 도의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도민의 세금으로 충당하면서도 정작 과태료 수입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구조는 매우 불합리하다"며 "정부가 과태료 수입을 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성해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태료·범칙금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했다.
무인단속카메라 관련 예산에 도비가 투입되는 이유는 지난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의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시·도 지자체 관할 자치경찰위원회가 설립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운영·관리 등이 지자체 사무로 이양됐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걸음 중이다.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제3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무인단속장비로 적발한 과태료를 지방세 세입으로 전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교통 과태료 범칙금 이전 필요성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도로교통법 개정 등 중장기적 방향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 개정안도 심의조차 못한 채 20대·21대 국회에서 모두 기한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전국 자치경찰위원회 연합회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과태료 지방세 전환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