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건고와 협약, 타지역 특기생 거주해

건축물 안전 등 토대 학교체육법 명시

수년간 운영… "규정 몰랐다" 시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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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가 법 규정을 어긴 채 유소년 클럽인 인천대건고등학교 축구부 기숙사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대건고 축구부를 운영하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학교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 시정을 요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건고와 협약을 맺고 축구부를 운영·관리하는 인천 유나이티드는 타 지역에서 특기생으로 입학한 학생이 많아 기숙사를 뒀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는 해당 시·도교육청 승인을 받아 운영하도록 학교체육진흥법에 명시돼 있다. 시·도교육청은 전담 관리인원 배치, 건축물 안전 등을 토대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 합숙소를 수년간 운영하면서 인천시교육청에 기숙사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인천 유나이티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인천시교육청 측에 행정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기숙사가 불법이라는 민원이 있어 조사를 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인천 유나이티드 측이 기숙사 운영을 신청하면 관련 규정에 맞춰 승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