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종합청사. /경인일보DB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의 수익률이 상당하다”며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공장부지 매입비와 기계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운영하던 회사의 건물 임대료와 직원 월급이 밀리는 등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여서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받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