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는 인천시·한국교통안전공단·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11월 한 달 불법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와 사유지에 2개월 이상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등록 차량 등이다. 허가받지 않은 튜닝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과 이륜차 역시 단속 대상이다.
동구는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 사안에 따라 소유주에게 과태료 처분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불법 차량 등에 대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