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안 의결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 지방의회 독립 계기 평가
경기도의회가 요구했던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선, 3급 직제 신설(10월 22일자 3면 보도)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통과되자 경기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3급 직위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개선하기로 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경기도의회는 그동안 의회사무처의 조직적 한계 해소와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중간 직급(3급) 신설을 강력히 요구해왔다”며 “점차 늘어나는 의원 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정을 지원하는 전문위원 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거듭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이번 제도 개선안 의결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지방의회 도약을 위한 유의미한 진전이자 온전한 독립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서울시의회 3급 기구 설치를 통한 통솔범위 완화, 최대 지방의원수(131명)를 초과하는 자치단체를 위한 전문위원 정수기준 상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를 통해 131명까지의 지방의원 수를 기준으로 결정했던 전문위원 정수 기준을 이를 초과하는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현재 도의회의 의원 정수는 156명으로 정수기준 상한을 초과해 의원 수에 비례한 전문위원 확보가 불가했다.
이 밖에도 서울시와 경기도는 정원, 하부조직 수 등 통솔범위가 과도했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내 3급 직제도 신설될 전망이다.
김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이번 의결을 시작으로 내년 중 ‘지방의회 사무기구 개선 등 기구정원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고 지방의 국정운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22년 구성됐다.
끝으로 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한층 강화된 의정 역량을 통해 1천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내일을 선도하는데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