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석모대교 페트병 던진 50대 남성 고발
강화군 위험구역 설정 이후 첫 사례
박용철 군수 “국민 안전 위한 것...자제 촉구”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
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행정명령 발동 첫날인 지난 1일에는 탈북민 단체가 쌀이 든 페트병을 살포하려다가 사전에 이를 인지한 강화군 관계자들의 설득으로 돌아간 적이 있다고 강화군은 덧붙였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고,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