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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직장내 성희롱 예방 법정교육. 2024.11.07/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인일보는 7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은 권리'를 주제로 한 법정의무교육을 개최했다.

김라영 강사는 이날 안전사고 실태, 근로자의 임무와 역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등을 주제로 교육에 나섰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의 개념부터 발생 원인, 유형별 예시 등의 설명을 통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 강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의 판단 근거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를 입을 경우 단호하게 거부 의사 표현을 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녹음·녹화나 주위 사람들의 증언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