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