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동물병원 없어 내륙행
진동·소음 고충… 하선후 구토
수의사 소견서도 무용지물 돼
"연평도에는 동물병원이 없어서 배를 타고 인천(내륙)으로 나가는 건데…."
최근 동물병원에 가기 위해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로 향하는 여객선 코리아킹호를 탄 인천 옹진군 연평도 주민 유모(30)씨는 아픈 강아지를 소음이 가득한 짐칸에 태워야 했다.
이 선박을 운영하는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9월1일부터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실으라고 안내하고 있다. 별도로 반려동물실이 있는 코리아프라이드호와 카페리인 코리아익스프레스호를 제외한 다른 선박은 반려동물을 케이지 안에 넣어 화물칸에 태워야 한다. 다른 승객들이 소음과 냄새로 인한 불만을 제기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배를 타는 승객들은 화물칸의 진동과 소음이 크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반려동물을 태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유씨는 "화물칸에 가보니 귀가 아픈 수준으로 큰 모터 소리가 나는 데다 냉난방도 되지 않아 식겁했다"며 "배에서 내린 뒤 아픈 강아지가 심하게 구토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연평도로 돌아오는 길에 '이 견종의 특성상 호흡 곤란이 쉽게 유발되고 체온 조절이 어려워 배의 짐칸을 장기간 이용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수의사 소견서를 준비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고 한다.
고려고속훼리 관계자는 "선원들의 제지에도 객실 안에서 케이지의 문을 열어 반려동물을 풀어놓는 승객이 많았다"며 "주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과 자월도, 대·소이작도 등을 오가는 선박을 운영하는 대부해운은 반려동물을 케이지에 넣으면 객실 탑승을 허용한다. 다만 대형견은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도사견·핏불테리어 등 맹견은 배에 탈 수 없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