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경인일보DB
하남시청. /경인일보DB

 

하남 감일·감북·초이·감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10일부터 해제된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올 8월13일부터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8월14일자 3면 보도=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감일·감북·초이·감이동)한 곳이다.

감북동 전체 2.84㎢, 감일 공공주택지구에서 제외된 감일동 1.45㎢·감이동 3.16㎢, 초이동 0.5㎢ 등 총 7.95㎢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이들 지역은 앞으로 시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8·8 주택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지난 5일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지만 하남지역이 제외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